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8 2018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12:20 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192번 길 20-21에 있는 모라 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364에 있는 삼락동 사상 양수장 앞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택시 운전을 못하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