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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15 2012고단27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3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2. 7. 19. 23:00경 군산시 흥남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 현금 3만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습득한 위 F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뒤 그 휴대폰을 판매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2. 7. 26. 15:00경 군산시 G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B이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 2장의 가입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구매자란에 “F” 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위 대리점 운영자 I에게 교부하여 휴대폰 2대(J, K)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F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료를 이체할 계좌번호가 필요하자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규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39경 군산시 삼학동에 있는 삼학농협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B은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용지의 가입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그곳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