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28 2015고단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원룸 207호 숙소에서 공사현장 동료인 피해자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이 쳐 먹고 그렇게 살지 마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의 공사현장 운영에 관한 불만을 듣고 감정이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술자리를 정리하며 소주병을 치우고 있던 중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네가 그 병을 던지지 못하면 나한테 죽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쪽 벽으로 집어던져 그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