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20:51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미 술값을 지불했다고 착각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 중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우측 늑골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피해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