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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6 2020나2011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0쪽 7행의 “원고는”부터 같은 쪽 11행의 “없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의 통보의무 해태로 인해 이 사건 채권양수금 50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 250,00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 등 채권회수의 기회를 놓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B 사이의 유효한 합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급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피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모두 소멸된 이상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점』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제26조 제5항을 위반한 것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2항(이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6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등을 포함)을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로서, 설령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이 곧바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