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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0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성명불상자(일명 D부장, 이하 ‘D부장’이라 함)가 2013. 4. 5.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운영하였던 게임장에서 일당 12만원씩 받으며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D부장은 2013. 4. 5.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와 황금성 게임기 11대 및 CCTV를 설치하고 피고인,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CCTV 모니터를 살펴보도록 하고, F, G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심부름 및 청소를 하게 하고, D부장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줌. 이로써 피고인은 D부장, F, G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4. 22. 19:30경 위 게임장 내에서, 단속을 나온 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H이 손님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H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머리로 H의 얼굴을 들이받고, 입으로 H의 왼쪽 손가락을 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