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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3고단54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1. 5. 27.경 거주지를 전남 영암군 C에서 광주 북구 D아파트 105동 615호로 이전하였으면서도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7. 5. 06:0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G, H, I와 함께 있던 중, H과 I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 J(26세)과 K이 ‘너희들 뭐야, 저리들 꺼져라.’고 말하자 H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G, H, I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을 둘러싸고 머리, 얼굴, 가슴 부위 등을 발로 차고 밟고, 피해자 J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 L(여, 23세), M(여, 32세)을 둘러싸고 피해자 L, M의 등과 엉덩이, 허벅지,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상하지의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지 및 손등의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상지 및 하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함으로써, 피고인은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 J, L, M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1. 18:00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인터넷 사이트 ‘오디션’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P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식사를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주민등록증 1개, 현금카드 1개,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여자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3. 03:00경 광주 북구 Q아파트 205동 1302호에서 피해자 R, S이 잠을 자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291,000원,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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