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31 2015고정99
소금산업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라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8.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서, 약 803㎡의 잡종지를 유지와 창고부지의 용도로 사용하여 20kg 포대 1,000개 분량의 소금을 생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무허가 염전 관련 실태조사 첨부), 수사보고(무허가 염전 현장지도 및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금산업진흥법 제6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