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 3. 이 법원 B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기"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C의 2/27지분을 별지4 표 기재 각 해당 지분별로 경락받았고, 위 경락일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D은 1/3지분, 피고 A는 3/27지분, 피고 E, F은 각 2/27지분을,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G는 1/3지분을,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H, I, J 각 1/9지분을 보유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 K은 2016. 1. 12. 원고 승계참가인 L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6/7,884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2016. 12.경 원고 승계참가인 L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로서 보유하던 일체의 채권을 양도함과 아울러 그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 M는 2016. 11. 16. 원고 승계참가인 N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7,884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2017. 1.경 원고 승계참가인 N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로서 보유하던 일체의 채권을 양도함과 아울러 그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2017. 6.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서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부본이 2017. 6. 27.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리고 피고 승계참가인 O, P은 2016. 4. 15.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지분을 증여받았다. 라. 한편, 피고 A는 2006.경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현재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8, 9호증의 각 1,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