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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8 2016고단11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 건물 407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라믹 욕조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작업 현장인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공장에서 2006. 1. 1.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1월 분 임금 83,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의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합계 7,535,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567,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49,135,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3. 28.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