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2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의 농협 통장 재발급을 도와주면서, 그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그 후 B가 위 통장의 보관을 부탁하자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청 사회복지과와 국가보훈처로부터 B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11:39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농협(큰시장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B의 통장을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25. 10:2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0,7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