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23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03:40경 서울 도봉구 창동 603-78 대우아파트 후문 앞 이면도로를 우영마트 방면에서 한신아파트 방면으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소유의 D 차량의 좌측 앞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보험사로부터 100만원 상당 보상),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875,000원 상당이 들도록 F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견적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