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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8 2013가단23546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게 2010. 6. 10. 3,000만 원, 같은 해 10. 22.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월이자는 1.5%,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의 소개 또는 알선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전을 대여받았다는 점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