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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91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C와 그 남편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7. 7. 31.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