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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95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2014. 11. 무렵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3. 무렵부터 같은 달 17. 무렵까지 포항시 남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 사진 18장과 피고인의 성기 부위 사진 3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해자의 남편 E, 자녀 F, 자매 G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 등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조서 작성 및 문자사진 첨부, 피의자 A가 피해자 가족 등 친인척에게 사진 및 문자를 보낸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제14조(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