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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1 2017가단25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진테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당진시 D 임야 17,8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 등을 공동담보로 2012. 6. 18. 채권최고액 49억 100만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성서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2012. 12. 7. F로, 2013. 12. 30. G로 순차 변경되었고, 채권최고액은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2012. 12. 7. 54억 1,84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공동담보로 2015. 9. 3. 채권최고액 5,000만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12. 7.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자 성서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2015. 12. 31.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마. 피고는 2016. 12. 8. 이 사건 근저당권자 성서새마을금고와 다음과 같은 대위변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대위변제할 채무 : 성서새마을금고의 G에 대한 2013. 12. 30.자 대출금 잔액 33억 6,000만원(미수 이자 및 법적 비용은 별도) ② 대위변제금액 : 15억 3,000만원 ③ 성서새마을금고는 피고로부터 대위변제금을 받고 성서새마을금고의 G에 대한 채권 전액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바. 피고는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2016. 12. 29.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은 같은 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