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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0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 장의 손님들에게 점수 보관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 간에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 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생계를 위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손님들 간의 교환행위를 제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장애인을 직접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게임제공업자가 등급 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 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 교부하는 것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 받은 게임 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증 서를 발급 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증 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증서에 저장된 게임의 점수 등에 따라 게임 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성격의 증서를 발급 교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