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20노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0%로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주차된 차량 2대가 손괴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운전거리가 200m로 비교적 단거리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평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