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13 2013고정1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8. 10.경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금은방에서 현금 1,1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순금 50돈과 2011. 8.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경남은행 F)로 496만 원을 입금하여 전화로 구입한 순금 20돈을 피해자의 부탁으로 구입시점부터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순금 70돈(1,646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9. 8. 피해자로부터 위 순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주문서(영수증) 및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금시세표 첨부에 대하여)
1. CCTV 녹화자료 확인결과 및 혐의유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