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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556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26경부터 같은 달 12. 00:54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왼쪽에 있는 나무로 설치된 뒤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창문 방충망을 뜯은 다음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었으나 금고 안에 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0. 18. 03: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현금 약 1,11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3, 18,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및 수용자 검색),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 및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 9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