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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6고정48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과천시 F 토지에서 피고인 A은 ‘G' 을, 피고인 B은 'H' 을 각 운영하면서 위 토지 상의 지장 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위 F 토지는 2010. 3. 19. 경 국토 교통부에서 승인고시된 국토 교통부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이 시행하는 ‘I 사업 ’에 편입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처분에 따라 수용 개시 일인 2015. 11. 23. 경까지 위 토지 상의 지장 물인 비닐하우스 등을 사업 시행자인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에 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지장 물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대한민국정부 관보, 수용 재결서 정본 송부, 재결서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토지 보상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감정절차가 이뤄 지기 전까지 현장 보존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장 물의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취지, 피고인들이 증거보전 등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증거확보가 가능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가 정당 방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라

거 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