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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50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양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단골 손님으로부터 “내가 사업문제로 통장이 좀 필요한데 내가 지금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네가 통장 하나만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받아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F) 예금계좌에 대한 각 통장, OPT카드,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전자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서 주면 개당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부탁받아, 그 무렵 위 나이트클럽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H) 예금계좌에 대한 각 예금계좌에 대한 통장, 직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전자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각 피의자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