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단22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3:28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 1751에 있는 ok인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13.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도, 한달 뒤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