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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단22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3:28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 1751에 있는 ok인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13.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도, 한달 뒤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