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9. 9. 29.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2.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1.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9. 02:30경 서울 서초구 C 8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에 비어 있는 사무실 내부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900만 원권 우리은행 자기앞수표(E)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8. 03: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H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쇠젖가락으로 출입문 상단에 있는 잠금장치를 풀고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전등록기에서 현금 4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2. 10:35경 부천시 원미구 I, 2층에 있는 ‘JPC방’에서, PC방 손님인 피해자 K이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