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7. 8. 02:02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화력 477 식 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157-6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