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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18:5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남,49세)가 운영하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거 마누라가 여관 가자고 하는데 마누라 단속 좀 잘해라, 니가 뭔데 겁도 없이 덤비냐”고 욕설과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도로 옆에 있던 G마트 밖에 빈병을 모아둔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이어 위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계속 때리려다 피해자가 팔을 잡고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가락을 꺾은 일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이에 비추어, 소주병으로 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료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무거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도 몸싸움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2011년경 상해죄 벌금(50만원) 1회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