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6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래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업주인바, 2016. 6. 23. 02:25 경 동래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호실 불상 룸 내에서 불특정 다수 남자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가 운영하는 보도 방 도우미 E(42 세, 여) 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허가 없이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