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108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11.말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소재 상가건물 1층에서 간이침대 1개, 문신시술 도구 등을 설치하여 ‘D’ 이라는 상호로 문신시술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12. 15.경 손님인 E으로부터 문신시술의 대가로 100만 원을 받고 문신기계에 문신용 바늘을 부착한 후 바늘에 문신용 색소를 묻혀 E의 피부 속에 색소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문신시술받은 E에 대한 수사)
1. D 홈페이지 캡쳐사진,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