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1127

주택재개발사업비및운영비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공사비 상환 등) ② 원고는 제15조의 사업추진비에 대하여 본 계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만료일 익일까지 원리금 전액을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마. 원고는 2006. 12. 22.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금전소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1조 (대여금)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계약서 제15조, 제17조에 따라 다음 내역과 같이 원고의 사업비를 총 대여 한도 금액 내에서 대여하며 원고는 이를 차용한다.

구분 대여항목 금액 총 대여 한도 금액 무이자 대여금 조합운영비 4억 원 34억 9,000만 원 구역지정용역비 3억 9,000만 원 각종영향평가/총회비용 6억 원 행정용역비 21억 원 유이자 대여금 설계비 9억 3,000만 원 24억 3,000만 원 기타예비비 15억 원 * 본 대여금액은 조합설립이전까지이고, 조합설립이후에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기로

함. 제4조 (대여금의 상환) 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대여 받은 대여원리금 전액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 (기한이익의 상실) 피고들과 원고 간의 공사계약서가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대여원리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바. 피고들은 2008년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2,033,190,5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남구청 공과금 미납액 183,310원, 남대구 세무서 미납액 484,230원, 동우이엔씨 건축설계비 16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