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및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이루어진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내용 기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나 알코올의존증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데에서 나아가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214 판결), 검찰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의뢰 회신에 의하더라도, 2012. 3. 2. 기준 피고인의 의지 및 지남력은 보존된 상태이고, 감정반응 상태도 대체로 정상 범위이며, 사고과정 및 내용이나 지각에 있어 정신병적 장애가 없음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