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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7가단6510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피고 E가 운영하는 ‘H안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에서 라섹 수술 및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부모와 형이다.

피고 F은 피고 의원 소속 의사로 원고 A의 외래 진료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G는 피고 의원 건물 1층에서 ‘I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나. 진료의 경과 1) 원고 A은 2016. 1. 13. 시력교정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의원에 갔는데, 아래 표 기재 각 검사 결과 선천성 백내장 소견이 있는 외에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양안 굴절값 -6.75 디옵터의 고도 근시로서, 라식 수술보다는 라섹 수술이 적합하다는 피고 의원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2016. 1. 14. 피고 의원 소속 의사 J로부터 라섹 수술을 받았다. 2) 원고 A은 라섹 수술 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1. 15.부터 2016. 12. 22.까지 피고 의원에 가서 피고 F으로부터 각 진료를 받았다.

3) 피고 의원에서의 원고 A의 진료내용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일시 진료내용 2016. 1. 13. 안압 16/16(우안/좌안, 단위는 mmHg, 이하 같다

굴절검사, 안압검사, 각막두께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저검사, 각막지형도검사, 아벨리노DNA 검사 등 시행 2016. 1. 14. 수술 전 굴절검사, 각막두께검사 시행 라섹 수술 2016. 1. 15. 2016. 1. 18. 치료용렌즈 제거 2016. 1. 19. 2016. 1. 21. 치료용렌즈 제거 2016. 1. 23. 2016. 1. 30. 시력 0.8 2016. 2. 13. 안압 14/11, 시력 1.2 플루오로메토론을 주성분으로 하는 스테로이드 점안액인 오큐메토론 처방, 2주 후로 예약 2016. 4. 11. 안압 7/6, 시력 1.0 ‘점안액 사용안함’, 각막혼탁 관찰되어 오큐메토론 1일 4회 처방, 2주 후로 예약 2016. 7. 16. 안압 8/10, 시력 0.7/1.0 ‘귀찮아서 점안 안함’, 오큐메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