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무고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8. 17. 미결구금일수가 위 선고형에 이르게 되어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73』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사회 후배인 피해자 C(52세)에게 사무실 개업비용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2013. 5. 16.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소머리국밥집으로 와라. 오지 않으면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 21:4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소머리국밥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코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에게 ‘이 새끼 혼나야 한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니까 고쳐줘야 한다.’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차고, 그의 머리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4세)와 2013. 3.경부터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1:00경 군산시 G아파트 10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냐. 씹할 양아치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코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