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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20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8. 8. 31.자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정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운전 전력은 1번뿐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