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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1645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지상 건물 중 4층 45평(앞쪽)(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 80,000,000원 차임 : 월 2,700,000원 존속기간 : 2014. 4. 21.부터 2017. 4. 20.까지 임대료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월 10%의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고, 2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인 통고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 압구정점이라는 상호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7. 4. 19.경 퇴거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영업에 사용했던 야외 테이블 등 집기류가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 체결 이후 2016. 10.무렵부터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검찰의 압수수색,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고객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공동화되었으며, 엘리베이터 작동 중지, 출입문 봉쇄 등으로 인하여 2016. 11.말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맞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6. 11.말경부터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2018. 2.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2016. 4. 19.경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실 1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