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7고정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15:00 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초월 읍사무소를 경유하여 광주 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은행으로 갑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5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