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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3 2019나89159

추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7행 맨 앞에 ‘추심금 소송에 있어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그런데’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3쪽 15행 ‘믿기 어렵다’를 ‘믿기 어렵고, 설령 C가 지문인식장치, RFID, 스위칭허브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보더라도(해당 물품의 대금은 11,921,940원, 10,318,990원, 9,263,100원 합계 31,504,030원이다) 아래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