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60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는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각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만나게 되면, 그 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승용차 및 모텔에 감금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에게 전화로 성매매 알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5. 2. 6. 01:00경 부산 북구 G 소재 H병원 앞에서,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I(여, 19세)을 만나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D에게 연락하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는 위 병원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A, D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같은 동 소재 J 모텔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 C에게 연락하고, 위 모텔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C은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니 누구 밑에 있노. 솔직하게 말해라 씹할 년아! 똑바로 이야기 안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똑바로 이야기해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똑바로 말하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 C은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