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2. 원고들의 주장,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하단 제2 내지 3행 및 제21면 제3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치고, 제3의
다.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 내지 3항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의
다. 2)항 부분>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망인은 갑상선암으로 2차례에 걸친 절제수술과 흉부 종격동 전이부위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다학제진료를 통해 흉부외과 의료진으로부터 흉골 상부 부분 절개술을 통한 종격동림프절제술을, 이비인후과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경부 전방 종양절제술과 좌측 기관절제술을 각 시행받았으며, 이후 수술부위의 감염 징후에 따라 흉골절개술 부위 탐색술까지 시행받았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수술부위에서 조직의 손상 및 혈관의 노출에 따른 출혈의 위험이 높은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후 감염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계획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흉부외과 의료진과 이비인후과 의료진의 협진 프로토콜(protocol)을 통해 음압상처치료를 적용하고, 위와 같은 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망인의 상처 부위와 이상증상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하 ‘이 사건 의료과실’이라 한다)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 흉골절개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면 염증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