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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0 2014노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5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징역형(징역 8월)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