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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26 2019고합21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BD u-100 insulin)(증 제1호), 나무도마(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4년 전부터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1: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펜션 E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F을 만나고 왔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피고인에게 “당신이 F에게 펜션 건물 8채에 대한 가등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권리주장을 못 한다.”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F과 짜고 내 재산 빼돌리려고 그랬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찬 다음,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로 된 손전등 봉(길이 30cm, 지름 3.5cm, 두께 4m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 ~ 4회 때린 뒤 피해자를 업어치기 하여 피해자를 욕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씻으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나무도마를 가져와 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욕실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 11:14경 위 장소에서 피를 흘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지인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도록 집으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G로부터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 날 12:08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G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