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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2 2014가합27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 한솔아트원제지 주식회사에게 395,987,705원, 원고 블루피엔에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한솔아트원제지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솔아트원’)는 종이류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 블루피엔에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블루피엔에스’)는 종이류를 유통하는 회사로서 2012. 5. 25.경 소외 호성기업 주식회사(이하 ‘호성기업’)에 각 609,028,555원, 7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주식회사 A(피고 주식회사 A와는 본점 소재지를 달리하는 법인으로서 2013. 10. 1.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구 A’라고 한다.)는 위 일시경 호성기업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채무는 뒤에 일부가 변제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채권 잔액은 원고 한솔아트원이 395,987,705원, 원고 블루피엔에스가 542,535,569원이다.

다. 그 후 2013. 10. 24. 구 A와 상호가 동일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가 설립되었다.

한편 구 A는 2014. 3. 7. 피고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동산(인쇄용 접착테이프 생산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한 후 이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구 A와 피고는 형식상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동일한 법인이므로 피고는 구 A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각 연대보증채무 잔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 회사의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