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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7957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9,850,000원 및 그 중 19,8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2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 갑 15호증 내지 갑 29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56, 을 2호증의 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7년경부터 2010. 9.경까지 원고가 ‘D’이라는 상호로 식품 판매업을 하던 피고 B에게 수시로 운영자금을 대여하여 준 사실, 피고 B은 원고와의 금전 거래를 정리하면서 ① 2009. 9. 20.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2010. 5. 2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22호증)을 작성해 주었다가, 2010. 5. 20.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0. 5. 20. 위 3,000만 원을 2012. 5. 2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을 다시 작성하여 주었고, ② 2010. 1. 27.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2011. 7. 27.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23호증)을 작성해 주었다가, 2011. 7. 27.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1. 7. 31. 위 2,000만 원을 2015. 7. 27.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3호증)을 다시 작성하여 주었으며, ③ 2011. 2. 8.에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2015. 2. 8.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2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위 ① 내지 ③의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대여금 중 10,1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69,850,000원(= 위 ①의 3,000만 원 위 ②의 2,000만 원 위 ③ 3,000만 원 - 10,150,000원, 위 10,150,000원은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①의 3,000만 원의 대여금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및 그 중 ①의 잔여 대여금 19,850,000원(= 30,000,000원 - 10,150,000원)에 대하여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