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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2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23:00 경 서울 금천구 가 산로 60 소재 주식회사 은 평 운수 담벽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6번 후보자부터 15번 후보자까지 부분 벽보를 뜯어 내 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스스로 이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