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106 | 지방 | 2002-02-09
2002-0106 (2002.02.09)
지방세
기각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타당함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아파트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시취득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청구 외 주식회사 ○○가 청구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1.10.25.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촉탁하여 등록세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2001.11.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록세 1,183,820원, 지방교육세 217,030원, 합계 1,400,8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고, 2001.12.27. ○○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등록세분 가산세(217,030원)가 취소됨에 따라 2002.1.2. 취소된 가산세를 제외한 등록세 1,047,670원, 지방교육세 207,160원, 합계 1,254,830원(가산금 71,010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세에 대한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처분청에서 2001.11.10. 부과고지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결과 등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결정되었으므로 가산금을 기산하는 기준시점을 당초 잘못 결정된 부과처분이 바로잡아진 시점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당초 부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며, 신고납부 세목인 등록세를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잘못 결정한 세액으로 부과처분한 데 대하여도 무조건 납부한 후에 불복청구를 하여야만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편의 위주의 권리남용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등록세 중 가산금(71,010원)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세액의 일부를 취소 받은 경우,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조합원의 자격으로 원시취득한 후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청구 외 주식회사 ○○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받기 위하여 2001.10.11.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1.10.25. 등록세의 납부없이 촉탁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이 2001.11.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결정권자인 ○○시장이 가산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2.1.2. 취소 결정된 가산세액를 제외한 등록세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등록세 본세에 대한 가산금(71,010원)을 포함하여 송달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잘못으로 등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후에 경정결정된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가산금을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11.11. 94다28000)이라 하겠고, 지방세법 제79조에서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7조에서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등기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록세 납부부족명세서를 통보 받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설령 잘못이라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써,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권자가 가산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납기한(2001.11.30.)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납부 하였다면,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01.12.27. 결정된 ○○시장의 이의신청 결과(가산세액 취소)에 따라 당초 등록세 부과세액에서 가산세액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 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고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