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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7519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50만 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 냉동시설 설비업을 하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B은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냉동기 및 부자재를 보관해 왔다.

피고 B은 처인 피고 C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해 왔다.

다. 피고 B은 2009년 9월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B 소유의 물품들을 적치하여 보관하고 있다. 라.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들에게 월차임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2015. 10. 29.경 피고들에게 ‘신속히 밀린 월차임을 지급할 것과, 불이행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건물을 인도받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이 2009년 9월부터 2기 이상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월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09년 9월분부터 2016년 5월분까지 밀린 월차임 4050만 원(= 50만 원 × 81개월분)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35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