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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1 2017가단211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18.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거제시 D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27.부터 2017. 7.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대지인 거제시 D 대 527㎡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 이외 제2동 2층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인 토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수성중앙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는 아래 표와 같은데, 진한 글씨 부분이 선순위 임차인들이고, 이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430,000,000원이다.

한편, 제2동 주택에 관하여 E이 임대차기간 2015. 3. 24.부터 2017. 3. 4.까지,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호실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 206 F 2014. 2. 17. 좌동 5,000만 원 301 G 2014. 7. 16. 2014. 7. 18. 1억 3,000만 원 201 H 2014. 6. 10. 좌동 4,000만 원 303 원고 2015. 7. 23. 2015. 7. 24. 8,000만 원 207 I 2015. 1. 7. 2015. 1. 8. 5,000만 원 203 J 미전입(임대차기간은 2014. 5.부터 무기한) 미상 5,000만 원 1층 애견샵 K 2015. 3. 23. 미상 1,000만 원 208 L 2015. 6. 12. 2015. 5. 12. 5,000만 원 205 M 2015. 1. 9. 좌동 5,000만 원 이 사건 주택, 제2동 주택 및 그 대지인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N, O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7. 4. 26.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791,369,187원(매각대금 799,000,000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배당이 이루어졌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사유 배당액(단위 원) 배당비율 1 거제시장 교부권자 1,801,740 100% 1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