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2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로에 있는 장기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약 30km 속도로 주행하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문짝 부위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269,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2차량 및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차량사진 6매, #2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10매, 지도(이동경로) 1매, #1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