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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7고단34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6. 8. 30.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C에 전화하여 “ 피고인 본인과 고소인 D이 공동 원고로 사건 외 E을 상대로 ‘ 공사이 행청구의 소’ 를 제기하려 하니 소송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D로부터 승낙을 얻지 못 해 고소인 D 명의로 위와 같이 소송을 위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무법인 C에 소송을 위임하여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C의 성명 불상의 직원이 소송 위임장 원고 란에 “D” 이라 기재하고, 위임인 란에 “D” 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D 명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D 명의 소송 위임장 1 부를 위조하고, 2) 피고인은 2017. 7. 17.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법무법인 C에 전화하여 ‘2016 가단 7731 공사이 행청구사건의 항소심’ 사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D로부터 승낙을 얻지 못 해 고소인 D 명의로 위와 같이 소송을 위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무법인 C에 소송을 위임하여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C의 성명 불상의 직원이 위 항소사건 소송 위임장 1매를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게 하여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 1), 2) 항과 같이 위조한 소송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D은 2010. 6. 22. 경 E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F 임야 1,97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