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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4.28. 선고 2019고정1088 판결

의료급여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건

2019고정1088 의료급여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

이○○ (63****-2******), 의사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전남 담양군

검사

선현숙(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률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부터 2018. 5. 4.까지 광주 남구에서 '광주○○병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포함)에 대하여 의료급여 및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23.경부터 위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 의하여 의료 및 요양급여의 징수가 적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6.경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피고인은 현지조사자들로부터 요구받은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출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사실 또는 사정의 인정은 모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고, 따로 이러한 취지를 설시하지 않기로 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사무관 김○○, 주무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 조○○, 우○○, 오○○, 장○, 김○○, 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박○○로 이루어진 현지조사팀을 구성하였다.

나. 우○○ 등은 2018. 1. 23.경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조사대상 기간을 2018. 1. 15.부터로 기재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조사명령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이 사건 현지조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제시받고, 위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오른쪽 하단에 '2018. 1. 23. 이를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이름을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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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 등 조사원들은 2018. 1. 25. 피고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에 명시된 진료기록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1. 26. 현지조사거부 시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증인 권○○은 이 법정에서 우○○ 등 조사원들이 요구하는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출하였고, 그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우○○의 법정진술 및 증인 권○○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증인 권○○의 직책 등에 비추어 증인 권○○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라. 이 사건 현지조사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김○○, 이○○는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 · 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제5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진료 · 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 ·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고 규정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 1. 23. 우○○ 등 조사원들을 통하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2018. 1. 25.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이 해당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을 통하여 위 명령을 전달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명령에 위반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에서 정하는 '제97조 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 명령에 위반한 경우'와 의료급여법 제3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제32조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의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신의 명의'로 요양(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보고 또는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이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것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고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된다.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이 없더라도 관계서류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요양(의료급여) 기관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6항, 의료급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권한을 심사평가원에 위탁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의 관계서류 제출 요구는 위법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2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1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 없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서류 검사 권한에 근거하여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의 범위를 넘어선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현지조사가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등에 의하여만 실시되어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조사거부도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은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그 명령서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전달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들이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를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에 위반하여 서류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 의료급여법 제35조 제5항의 벌칙 사유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 사건 현지조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에 불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판사 김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