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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7.17 2019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